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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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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14.11.10.~12.9.)
- 등록일
- 2014-11-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윤정희
- 전화번호
- 031-412-1956
1. 집중신고기간 : 2014.11.10.~2014.12.9.
2. 신고방법 : 방문, 팩스(0505-130-0415), 전화(031-412-1956)
3. 주요신고사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중 해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낮은 임금 지급, 출산휴가 전후기간 동안의 불이익처우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윤정희 근로감독관, 031-412-1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은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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