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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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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첨부자료추가)
- 등록일
- 2014-06-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무엽
- 전화번호
- 031-412-1970
2013년 6월 12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 변경 (시행일 2014.7.1.)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 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시행일 2014.9.1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11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물질 확대(시행일 2014.9.13.)
- 유해 위험물질 현행 21종에서 51종으로 추가 등
4.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방법,시기 규정(시행일 2014.9.13.)
5.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 강화( 시행일 2014.3.13.)
6.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시행일 2014.9.13.)
7.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능 강화(시행일 2014.3.1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412-1970~198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 변경 (시행일 2014.7.1.)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 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시행일 2014.9.1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11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물질 확대(시행일 2014.9.13.)
- 유해 위험물질 현행 21종에서 51종으로 추가 등
4.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방법,시기 규정(시행일 2014.9.13.)
5.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 강화( 시행일 2014.3.13.)
6.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시행일 2014.9.13.)
7.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능 강화(시행일 2014.3.1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412-1970~198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법령 안내문_2.jpg 다운로드
- 개정법령 안내문_1.jpg 다운로드
- 홍보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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