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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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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시민제보 포함)
등록일
2014-05-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1-412-6976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14.5.12.(월)부터 6.11.(수)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접수창구 : 안산고용센터 (031-412-6975~6)
                               시흥센터(031-49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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