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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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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4-03-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봉규
- 전화번호
- 031-412-19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14.4.1.(화)부터 4.30.(수)까지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체당금을 수령할 적정 자격이 없음에도 임금대장, 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체당금을 수령하거나, 최초 적정 수령 자격을 갖추었으나 체당금 산정기간에 타 업체 근무, 실업급여 수령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및 외국인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과의 중복 수령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신고기간 : 2014.4.1.(화) ~ 4.30.(수)
* 신고방법 : 방문, 전자메일, 전화 등
* 신고창구 :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 2과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잔동 526-1))
* 전화번호 : 031-412-1991~2, 1924, 1994
ㅇ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체당금을 수령할 적정 자격이 없음에도 임금대장, 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체당금을 수령하거나, 최초 적정 수령 자격을 갖추었으나 체당금 산정기간에 타 업체 근무, 실업급여 수령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및 외국인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과의 중복 수령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신고기간 : 2014.4.1.(화) ~ 4.30.(수)
* 신고방법 : 방문, 전자메일, 전화 등
* 신고창구 :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 2과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잔동 526-1))
* 전화번호 : 031-412-1991~2, 192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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