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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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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접수 안내
등록일
2014-0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현태 
전화번호
031-412-1906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사업장 노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 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지원한도 :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안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31-412-1906)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1부)
                  붙임2  제안서(2부)
                  붙임3  예산계획서(2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