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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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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4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접수 안내
- 등록일
- 2014-01-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황현태
- 전화번호
- 031-412-1906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사업장 노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 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지원한도 :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안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31-412-1906)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1부)
붙임2 제안서(2부)
붙임3 예산계획서(2부)
관내 사업장 노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 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지원한도 :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안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31-412-1906)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1부)
붙임2 제안서(2부)
붙임3 예산계획서(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