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시행령 및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13-10-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전화번호
031-412-696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3. 10. 1(화)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주요변경내용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변경 , 상한액 적용 범위 변경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과료 부과 기준 적용 유예
○ 세부내용
 1.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위반 : 5만원--> 2차 위반 : 8만원 --> 3차위반 : 10만원
   *  종전 상습(고의)적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변경
 2.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14.1월부터 5인 미만(5억원미만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1월 이상 지연시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함.
 3.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변경
   - 이전 위반행위 없이 최초(사업장 보험성립 이후로)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감경
   - 제도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상시5인 미만)의 최초 지연신고도 감경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