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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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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안내
- 등록일
- 2013-06-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병문
- 전화번호
- 031-412-1971
ㅇ 2013,6,12.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 안내(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관리책임 명확화
- 위험성 평가 법률근거 마련
- 법령 용지의 게시의무 장소 명확화
- 도급사업시 유해 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
- 유해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 합리적 조정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의 합리적 조정
- 화학물지르이 유해 위험성 조사명령의 근거 마련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관리책임 명확화
- 위험성 평가 법률근거 마련
- 법령 용지의 게시의무 장소 명확화
- 도급사업시 유해 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
- 유해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 합리적 조정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의 합리적 조정
- 화학물지르이 유해 위험성 조사명령의 근거 마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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