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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안내
등록일
2013-06-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병문 
전화번호
031-412-1971 
ㅇ 2013,6,12.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 안내(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관리책임 명확화
  - 위험성 평가 법률근거 마련
  - 법령 용지의 게시의무 장소 명확화
  - 도급사업시 유해 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
  - 유해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 합리적 조정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의 합리적 조정
  - 화학물지르이 유해 위험성 조사명령의 근거 마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