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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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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포함)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3-05-08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공미정
- 전화번호
- 031-412-6976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13.5.13.(월)부터 6.12.(수)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창구 : 안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조사팀, 시흥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412-6975~6(안산), 031-496-1907(시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팩스 등
◉ 신고창구 : 안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조사팀, 시흥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412-6975~6(안산), 031-496-1907(시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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