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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록일
2013-02-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봉규 
전화번호
031-412-1924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첨부하니, 관내 경제단체(경총, 상공회의소 등) 및 공인노무사(또는 노무법인)의 적극적인 참가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01.31(목) ~ 2013.02.14(목)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안양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평택지청 관내 참가신청자도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접수 바람)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노동관계전문가의 지원하에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길 원하는 사업주께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