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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체불사업주를 위한 융자 제도 시행
등록일
2012-09-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명환 
전화번호
031-412-1952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체불임금 등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시행됩니다.
O 사업주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해 온 사업주
O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
O 융자금액 :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 사업장별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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