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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대50% 국가가 지원합니다.
등록일
2012-06-2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전화번호
031-412-6967 
□ 추진배경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일자리 창출,근로  빈곤층 지원등을 위해 영세사업장
   저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요구 증가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
     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 후 지원
  *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
 
□ 시행일 : 2012. 7. 1(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