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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실시
등록일
2012-05-0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전화번호
031-412-6967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및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일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적)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보수 125만원 미만) 및 사업주
  * 사업장이 법인일 경우 법인 전체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 보험료의 1/3~1/2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보험료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으로 명시
❍ (추진일정)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2~6월)을 거쳐 7월 전국 시행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1588-0075,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산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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