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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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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안내
등록일
2012-03-0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전화번호
031-412-6967 
폐업후 생계걱정 덜어주는 재기발판 마련돼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해야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가입신청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문의 : (031)481-4105(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가입지원부)
             (031)412-6967(안산고용센터 고용보험팀 이정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