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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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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2-02-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정민 
전화번호
031-412-195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 2012 - 10호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2년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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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경기지청 관내 1,260개 사업장 (경기 385, 성남 269, 안양 212, 안산 250, 평택 144)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2.3월 ~ 9월(7개월)

▣ 사업 시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100,000원~29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112,000원)
     ※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국내 경제 5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 업종별 사업주단체
 ○ 관내에 개업 신고된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

▣ 운영기관 선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1. 31 ~ 2012.2.8 (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2. 2. 13(예정)
 ○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031-259-0319) 또는 각 지역 관할 성남, 안양, 안산(031-412-1954),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문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