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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청구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등록일
2011-07-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한종수 
전화번호
031-412-1955 
정부는 2012.1.1.부터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바,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 10명                                                                                       
2. 위촉기간 : 2011.8.22(월)-12.15(목)(4개월)
3. 서류접수기간 : 2011.7.29(금)-2011.8.12(금)  18:00까지
4. 주요직무 : 체당금 조력지원신청 업무담당 등 
5.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공인노무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 4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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