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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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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및 자율진단 실시 요청
등록일
2021-10-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홍 
전화번호
031-412-1983 
우리부는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50인에서 299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및 자율진단 실시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1]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안산지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안산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