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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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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등록일
2021-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드립니다.
이전에는 직무교육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유예가 되었었으나
안전사고발생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 직무교육: 지침 시달일(6. 10.)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 교육 이수하면 과태료 대상 제외
-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 종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집체.현장교육 유예 종료,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면 과태료 대상 제외
  *집체교육은 1~2단계까지는 100명 미만, 2.5단계는 50명 미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061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