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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안내문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송희
- 전화번호
- 031-412-1972
- 등록일
- 2026-08-04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사업장에서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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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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