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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6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1과
- 담당자
- 송은영
- 전화번호
- 031-412-1902
- 등록일
- 2026-06-22
1.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25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26.7.10.까지 우리 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① 온라인: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파견사업보고서 검색)
② 오프라인: 붙임 2 보고서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파견사업 폐지신고서(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2025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26.7.10.까지 우리 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① 온라인: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파견사업보고서 검색)
② 오프라인: 붙임 2 보고서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파견사업 폐지신고서(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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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별지 제8호서식]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