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사업장 안내서(20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81 
등록일
2024-03-11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장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매년 4.30.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하여야 함
* (‘18년) 도급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19년) 500명 이상 사업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