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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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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서식 및 표준 취업규칙(안)게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현숙
- 전화번호
- 031-412-1985
- 등록일
- 2024-01-02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제출처: (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접수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제출처: (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