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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서식 및 표준 취업규칙(안)게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현숙 
전화번호
031-412-1985 
등록일
2023-05-02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제출처: (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접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