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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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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안내 및 전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형
- 전화번호
- 031-412-1978
- 등록일
- 2023-02-15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따라,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숙지하여 현장에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장에 전파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⑥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관련공문 1부.
OPL 자료 등 1부.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⑥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관련공문 1부.
OPL 자료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