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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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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 안내(수정)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31-412-1978 
등록일
2022-12-09 
기존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1월)으로 사용가능

다. 한편,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 가목에 유의하여 주시고, 방한용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수정).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정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