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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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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관리제도 안내서(20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은 
전화번호
031-412-1981 
등록일
2022-03-10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발전업 포함)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붙임 양식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5. 2.(월)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엑셀파일 형태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첨부
  • 첨부파일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출양식]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