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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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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관리제도 안내서(20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재호
- 전화번호
- 0314121970
- 등록일
- 2021-03-10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4. 30.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4. 30.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하여야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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