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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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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71 
등록일
2020-11-25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 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1.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6개월 연장('21. 1. 16. -> '21. 7. 16.)
2. 유경험자(운전면허 + 3개월 조종경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 유경험자에 대한 인터넷교육(2시간, 무료)은 현재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1. 7. 15.까지 이수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