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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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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서식샘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등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나나
- 전화번호
- 031-412-1970
- 등록일
- 2020-05-20
18년 9월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선임시기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선임되어 있어야 함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선임되어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선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파일 참조)를 사업장 내에 구비· 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선임시기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선임되어 있어야 함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선임되어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선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파일 참조)를 사업장 내에 구비· 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