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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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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노동부령 제274호)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나나
- 전화번호
- 031-412-1970
- 등록일
- 2020-01-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작업을 추가하여 해당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요약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자격사항 또는 교육이수가 필요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작업을 추가하여 해당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요약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자격사항 또는 교육이수가 필요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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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노동부령 제27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