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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안내 책자(종합)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나나
- 전화번호
- 031-412-1970
- 등록일
- 2019-12-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19. 1. 15. 공포)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당 개정법률에 대한 요약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해당 개정법률에 대한 요약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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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내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