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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5.7.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안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859-0009 
담당자
도기범 
등록일
2005-07-05 
ꏚ 근로기준 분야
o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o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제로 전환
o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o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o 퇴직연금제도 도입

ꏚ 고용평등 분야
o 취직인허증 발급대상 확대
o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
o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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