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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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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 보호구 미 착용시 즉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853-4949
- 담당자
- 윤기수
- 등록일
- 2005-05-10
ㅇ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에서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바
.
- 2005.6.1.부터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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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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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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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6.1.부터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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