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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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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10.12. 건설현장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안동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851-8078
- 담당자
- 류종숙
- 등록일
- 2010-11-29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12월을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2.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건설사업주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거나 미신고되었던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나 자진신고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