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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련 사업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강화 방안 실시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851-8036 
담당자
윤호찬 
등록일
2008-11-07 
   2008.11.1 이후 사업장 점검 결과 협착(제조업 중 사망재해의 비중이 높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장) , 추락(동절기 건설현장 점검대상 중 총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현장) 및  

  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감독 등을 통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행정조치(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로 점검일 직전 점검.감독 결과 동일한 작업공정, 장소 등의 동일 기계.기구.설비.건축물 등에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2회 연속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임.
첨부
  • 첨부파일 사업장 점검 결과 조치기준 강화방안 실시_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