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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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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포항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8
- 담당자
- 조윤경
- 등록일
- 2026-06-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공고 제2026-51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3.(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조윤경(Tel. 054-271-67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6.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3.(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조윤경(Tel. 054-271-67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51호, 2026.6.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