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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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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5-06-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남경수
- 전화번호
- 054-851-8017
안동지청 관할의 지역특성 및 시세를 고려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외국인 근로자와 숙식비 산정시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숙식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아 기존 가이드 유지
<숙식비 사전 공제시 유의사항>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숙식비 징구
*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붙임 공제동의서 참고)
-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 숙식비 등 관련 사항 변경시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임금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아 기존 가이드 유지
<숙식비 사전 공제시 유의사항>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숙식비 징구
*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붙임 공제동의서 참고)
-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 숙식비 등 관련 사항 변경시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임금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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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숙박비 가이드라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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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공제동의서(17개국어) (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