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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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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4-12-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강성산
- 전화번호
- 054-851-8041
최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1.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2. 교육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확인방법은 붙임의 리플렛 7~8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1.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2. 교육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확인방법은 붙임의 리플렛 7~8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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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