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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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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0.5톤 미만까지 확대
- 등록일
- 2023-11-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민훈
- 전화번호
- 054-851-8036
최근 5년간('18~'22)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 이중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3%(19명)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4.3.2. 시행)
0.5톤 미만 리프트 사용 사업장은 2024.3.2.~9.2.까지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2023.9.1.~2024.3.1.까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니 붙임 리플렛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4.3.2. 시행)
0.5톤 미만 리프트 사용 사업장은 2024.3.2.~9.2.까지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2023.9.1.~2024.3.1.까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니 붙임 리플렛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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