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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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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3-07-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권홍찬
- 전화번호
- 054-851-8041
2023.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