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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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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제7-1판) 및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정년 
전화번호
054-851-801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3.20. 시행)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하여(제7판→제7-1판)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65세 이상 변경 등)
 ㅇ 시행일: 2023.3.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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