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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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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
- 등록일
- 2022-05-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대훈
- 전화번호
- 054-851-8041
1.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귀 기관 및 현장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일부개정안을 '22.6.2.자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개정 고시내용 및 해설서 등을 첨부하니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차질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고시 개정전문 1부.
3. 개정 고시 해설서 1부. 끝.
2. 우리 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일부개정안을 '22.6.2.자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개정 고시내용 및 해설서 등을 첨부하니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차질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고시 개정전문 1부.
3. 개정 고시 해설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