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
등록일
2022-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대훈 
전화번호
054-851-8041 
1.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귀 기관 및 현장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일부개정안을 '22.6.2.자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개정 고시내용 및 해설서 등을 첨부하니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차질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고시 개정전문 1부.
       3. 개정 고시 해설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