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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
등록일
2021-06-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재헌 
전화번호
054-851-804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 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시어 산재발생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