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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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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0-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재헌
- 전화번호
- 054-851-80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 결과 일일 확진자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을 일부 유지 하였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을 일부 유지 하였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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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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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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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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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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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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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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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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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