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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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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08-03
- 담당부서
- 안동고용센터
- 담당자
- 권오훈
- 전화번호
-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고 사업주 인식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20년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부과
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창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지역협력팀(부정수급조사관: 전화 054-851-8015)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부과
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창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지역협력팀(부정수급조사관: 전화 054-851-8015)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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