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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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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안내(소책자용)
- 등록일
- 2019-12-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도기범
- 전화번호
- 054-851-8036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소책자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소책자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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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육홍보-1640]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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