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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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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및 취업규칙 예시안
- 등록일
- 2019-07-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경애
- 전화번호
- 054-851-8039
'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19.7.16.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서류 :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1부, 변경하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취업규칙 1부. 근로자 동의서 또는 의견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19.7.16.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서류 :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1부, 변경하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취업규칙 1부. 근로자 동의서 또는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