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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23종)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윤호찬
- 전화번호
- 054-851-8031
- 등록일
- 2024-05-21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가이드(23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