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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23종)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851-8031 
등록일
2024-05-21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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