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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3년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윤호찬
- 전화번호
- 054-851-8031
- 등록일
- 2023-06-16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전망(기상청)입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여름철 기온상황에 비례(특히 더운 7~8월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비중(최근 5년 사망자의 73.6%)이 높은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1부터 3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는 바,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현장)*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시고, 근로자 교육 및 주기적인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여름철 기온상황에 비례(특히 더운 7~8월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비중(최근 5년 사망자의 73.6%)이 높은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1부터 3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는 바,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현장)*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시고, 근로자 교육 및 주기적인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첨부
-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