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851-8031 
등록일
2023-06-16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전망(기상청)입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여름철 기온상황에 비례(특히 더운 7~8월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비중(최근 5년 사망자의 73.6%)이 높은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1부터 3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는 바,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현장)*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시고, 근로자 교육 및 주기적인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첨부
  • 첨부파일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