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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
등록일
2026-03-0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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