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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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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은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2-228-1887 
담당자
노규헌 
등록일
2006-09-04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산재발생 미보고 또는 은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유보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간의 재해발생 자료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사업장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미처 보고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지연보고로서 고의적인 은폐로 보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을 잘 몰랐거나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 하지만 이미 지연 시기가 2~3개월 정도씩 길어져 의심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노동지청의 입장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산재발생을 지연보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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